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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사 중복 인정 가능 여부
- A
논문의 복수 사업 사사를 허용하되, 성과 집계는 중복 표기된 사업 중 대학이 지정한 대표사업 1건으로만 인정함
단, 향후 교육부 또는 한국연구재단이 중복 사사 성과의 복수 인정을 허용할 경우 동일 성과에 대한 추가 인정을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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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비 정산] 회계감사 및 관리
- A
Q1. 회계감사는 언제, 누가 받아야 하나요?
A1. 교부 받은 사업비 총액이 10억 원 이상인 기관은 다음을 준수합니다.
① 감사인 선임 : 교부 결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 외부 감사인 선임
② 보고서 제출 : 사업 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감사 보고서를 첨부한 재무제표를 제출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 감사를 받는 대학(기관) 은 해당 법률에 따른 감사 관련 보고서로 갈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고서에는 RISE 사업에 대한 감사 의견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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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비 정산] 정산
- A
Q1. 사업비 정산은 언제 하여야 하나요?
A1. 실질적으로는 이월 승인 기간 종료인 2월 말일(연도 사업 기간 종료일) 기준 2개월 이내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산 총액의 10% 이내에서 이월을 허용하므로, 실제 정산 기한은 집행·이월의 규모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사업비를 다음 사업 연도로 이월 시 이월금 집행 기간 종료 후 2개월 이내 정산 실시
Q2. 정산 시 인정 되지 않는 집행은 어떤 경우 인가요?
A2. 다음의 경우는 부적정 집행으로 보아 환수 대상이 됩니다.
- 사업 목적과 무관한 지출(예: 단순 홍보비. 생활 보조비 등)
- 내부 거래에 해당하는 집행( 예 : 대학 ↔ 산학협력단 간 거래 등)
- 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필수 증빙 누락
- 동일(유사) 사업(타 국고보조사업 등) 과의 중복 집행
※ 위 예시는 대표 사례 이며, 정산 시 불인정 처리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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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비] 사업비 이월
- A
Q1. 사업비 이월이 가능한가요?
A1.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피한 경우 총액의 10%이내, 1회 한정으로 가능합니다.
※ 교육부 장관은 연도별 사업비 교부 시점을 고려해 사업비 이월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음
Q2. 회계연도 이월과 실제 '사업비 이월'이 다른가요?
A2. 네. 다릅니다.
- 회계연도 이월 : 사업연도 기간과 회계연도 기간이 일치하지 않아, e나라도움상에 회계연도 종료일 시점의 잔액을 전액 회계연도 이월하는 절차 입니다.
* 회계연도 종료일(12월 31일) 이후 사업기간 종료일까지(다음연도 1월 1일~2월 말일) 의 사업 집행을 위한 회계연도 이월
- 사업비 이월(다음 사업연도로의 이월 집행)
사업 집행을 다음 사업연도로 넘기는 것을 의미하며, 실질적 이월은 사업 종료일(2월 말) 30일 전에 이월 절차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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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비] 예산 변경
- A
Q1. 사업 예산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1. 아래 변경 절차로 진행 하시면 됩니다.
① 사업비 항목 내 변경 : 대학 자체 심의·의결
② 사업비 항목 간 변경, 단위과제간 변경
가. 충북RISE센터 사전통지 (서식: 「충청북도 RIISE사업 예산 변경 내역」공문제출)
나. 대학 자체 심의·의결 기구를 통한 변경
다. 수정 사업계획서를 작성 후 충북RISE센터 보고
※ ①,② 절차 완료 후, e-나라도움에서 보조비목/ 보조세목 신설 또는 보조비목 간 전용이 필요한 경우,
사유 및 보조비목을 명시하여 충북RISE센터 승인을 받습니다.
Q2. 성과급이나 간접비를 증액 할 수 있나요?
A2. 불가합니다. 성과급, 간접비는 사업 승인 시 확정된 금액을 초과해 증액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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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비] 예산 편성
- A
Q1. 예산 항목별 편성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1. RISE사업비는 당해연도 각 주체(대학/기관)가 직접 집행·관리하는 사업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주체(대학/기관)가 선정된 모든 단위과제(단독+연합) 예산을 합산한 당해연도 총액에 대하여 항목별 비율 상한을 준수하여 편성합니다.
※ 사업비 항목별 편성 비율은「충청북도 RISE 사업비 집행 지침」P.9 참조
※ 단, 시군대응자금. 대학대응자금 등은 총 사업비 산정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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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비집행] 기업 지원·협력 활동비
- A
Q1. 대학(기관)이 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비를 직접 지원 할 수 있나요?
A1. 사업비를 교부 받은 대학(기관)이 '기업 등'에게 지원금 형태로 사업비를 직접 지원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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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비집행]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
- A
Q1. 기자재 구입 시 승인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1. ① 3천만원 미만 : 대학(협의체) 자체의 심의·의결
② 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대학(협의체) 자체의 심의·의결 + 충북RISE센터 사전승인 필요
③ 1억원 이상 : 대학(협의체) 자체의 심의·의결 + 충북RISE센터 연구 시설·장비 도입 심의 위원회의 타당성·중복성 검토 및 중앙 RISE센터 사전승인 필요
※ 모든 기자재는 자산 관리 대장에 등재하고, 스티커 혹은 바코드, RFID칩 등을 부착하여 관리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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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비집행] 교육·연구 환경개선비
- A
Q1. 강의실·실습실 환경개선은 사업비로 가능한가요?
A1.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계획에 포함된 공간(교육·연구 목적)이 명확해야 하며, 사업 승인 후 대학 자체 심의와 충북RISE센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2. 첨단 강의실 구축 시 기자재와 시설공사를 함께 진행 할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단, ① 기자재 구입을 포함한 전체 환경 개선 계약 체결 시 '교육·연구 환경개선비' 에서 사용하되.
②기자재 구입을 별도 계약 절차를 거쳐 구매하는 경우에는 '실험·실습장비 및 기자재 구입·운영비'에서 사용하여야 합니다.
Q3. 온라인 통합 플랫폼 구축비는 어떤 항목에 편성해야 하나요?
A3. 교육·연구 관리용 시스템 구축 용역비는 환경 개선비로 집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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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비집행]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운영비
- A
Q1. RISE 참여 교원인 A교수가 본래 대학에서 하던 강의가 아닌, RISE 사업으로 개설된 교육프로그램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이 가능한가요?
A1. 다음과 같은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강의료 및 자문료 등을 지급 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단위과제 또는 세부 과제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인력
- RISE 계획에 의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업무
- 공무원법 및 공무원 보수 규정 등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
※ 추가 업무 발생에 대한 증빙자료를 반드시 구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 교육·연구 프로그램과 관련 외부 기관에 위탁 하여 용역비를 지급 할 수 있나요?
A2. 가능합니다. 계획에 근거하여 일부분에 한해 위탁 용역을 실시 할 수 있으나, 대학의 고유 기능인 교육·연구·평가 등을 전면 위탁 하는 형태는 금지됩니다.
Q3. 외부전문가 자문료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A3. 자문료는 프로그램 운영비의 '전문가 활용비' 항목으로 집행하며, 자문 횟수나 금액이 과도하지 않도록 대학 내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합니다.
Q4. 사업비를 선결제하여 집행 할 수 있나요?
A4. 사업비는 원인 행위 없이 지출 할 수 없으므로, 선결제 방식으로 집행 할 수 없습니다.
※ 집행 불가 예시 : PBL 방식의 학생(팀) 활동시 교통비 지급을 위해 미리 교통카드를 충전후 각 학생(팀) 별 교통카드 지급,
회의비 선결제(사전 식권 구매 포함), 주차권 선구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