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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비] 사업비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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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사업비 이월이 가능한가요?
A1.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피한 경우 총액의 10%이내, 1회 한정으로 가능합니다.
※ 교육부 장관은 연도별 사업비 교부 시점을 고려해 사업비 이월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음
Q2. 회계연도 이월과 실제 '사업비 이월'이 다른가요?
A2. 네. 다릅니다.
- 회계연도 이월 : 사업연도 기간과 회계연도 기간이 일치하지 않아, e나라도움상에 회계연도 종료일 시점의 잔액을 전액 회계연도 이월하는 절차 입니다.
* 회계연도 종료일(12월 31일) 이후 사업기간 종료일까지(다음연도 1월 1일~2월 말일) 의 사업 집행을 위한 회계연도 이월
- 사업비 이월(다음 사업연도로의 이월 집행)
사업 집행을 다음 사업연도로 넘기는 것을 의미하며, 실질적 이월은 사업 종료일(2월 말) 30일 전에 이월 절차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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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비] 예산 변경
- A
Q1. 사업 예산 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1. 아래 변경 절차로 진행 하시면 됩니다.
① 사업비 항목 내 변경 : 대학 자체 심의·의결
② 사업비 항목 간 변경, 단위과제간 변경
가. 충북RISE센터 사전통지 (서식: 「충청북도 RIISE사업 예산 변경 내역」공문제출)
나. 대학 자체 심의·의결 기구를 통한 변경
다. 수정 사업계획서를 작성 후 충북RISE센터 보고
※ ①,② 절차 완료 후, e-나라도움에서 보조비목/ 보조세목 신설 또는 보조비목 간 전용이 필요한 경우,
사유 및 보조비목을 명시하여 충북RISE센터 승인을 받습니다.
Q2. 성과급이나 간접비를 증액 할 수 있나요?
A2. 불가합니다. 성과급, 간접비는 사업 승인 시 확정된 금액을 초과해 증액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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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비] 예산 편성
- A
Q1. 예산 항목별 편성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1. RISE사업비는 당해연도 각 주체(대학/기관)가 직접 집행·관리하는 사업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해당주체(대학/기관)가 선정된 모든 단위과제(단독+연합) 예산을 합산한 당해연도 총액에 대하여 항목별 비율 상한을 준수하여 편성합니다.
※ 사업비 항목별 편성 비율은「충청북도 RISE 사업비 집행 지침」P.9 참조
※ 단, 시군대응자금. 대학대응자금 등은 총 사업비 산정에서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