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대학 본부나 산학협력단 직원에게 RISE사업 인건비를 지급 할 수 있나요?A1.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단, 기존 고유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RISE사업만을 전담(100%)하는 인력으로 지정된다면 사업기간 동안 인건비 지급이 가능합니다.
인사발령으로 RISE 전담조직 등 사업 관련 조직에 배치되어 업무 분장상 RISE업무만을 전담하는 것이 명확히 확인 되어야 합니다.
Q2. 성과급은 누구에게, 얼마까지 지급 할 수 있나요? A2. 성과급은 RISE사업에 직접 참여 활동한 교원 및 사업 관련 조직 구성원에게만 지급됩니다. 대상자는 대학(기관)별 자체 평가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지급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비 총액: 보직수당 + 성과급 합산하여 사업비 총액의 5% 이내
- 개인 한도 : 연 1,000만원 이내(1인 기준)
※ 성과급은 증액 불가
Q3. 대학원생 보조인력(학생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 할 수 있나요?A3. 지급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과 직접 관련된 행정·기술·연구보조 업무 등을 실제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인건비로 집행합니다.
인건비 집행시에는 업무 내용 및 수행 기간(예: RISE 사업 관련 **업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일용직일시 일용직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Q4. 전담 직원에게 보고서 작성비나 회의 참석 수당을 별도로 지급 할 수 있나요?A4. 불가합니다. 전담 직원의 기본 업무 범위 내 활동(보고서 작성, 회의 참석 등)에 대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이중 보상에 해당 됩니다.
다만, 사업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성과급 형태로 보상 할 수는 있습니다.
Q5. 보직수당의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5. 사업단 등 전담조직의 책임자에게 지급하며, 원칙적으로 사업단장이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내부 직제에 따라 실무 단위를 구분해 역할·책임을 부여하고, 센터/부서 단위의 장이 일정 범위 내에서 책임을 지는 체계라면 해당 장도 전담조직 책임자로서 보직수당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교육부 「RISE 사업비 집행·관리 지침 FAQ」(개정) 문항 25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