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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자료실 상세

  • 분류

    고용노동부

  •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 발행연도

    2024

  • 자료유형

  • 주제별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2024-12-11
  • 조회7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1일 ‘제23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겨울철 안전사고 및 한파에 취약할 수 있는 고위험 사업장을 집중점검한다. 

특히 2021년부터 최근 3년간 겨울철에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유형을 파악한 결과 떨어짐·끼임 및 부딪힘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사업장의 재해 예방조치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그동안 주요 사망 사고 사례로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서 일하던 재해자가 작업대가 외벽에 부딪혀 탈락하면서 떨어짐(2021년 12월 9일) ▲재해자가 폐기물 보관장에서 후진하던 굴착기에 부딪힘(2022년 12월 13일) ▲재해자가 다짐육 배합기에 우측 팔이 끼임(2023년 12월 26일) 등이 발생한 바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영천구 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영천구 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을 찾아 겨울철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고용부는 떨어짐·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유형 예방을 위한 주요 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먼저 ‘떨어짐’의 경우 작업발판 및 안전난간 설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 착용,  안전모 착용 등을 확인한다. 

이어 ‘끼임’에서 점검사항은 위험설비에 덮개 등 방호장치 설치, 비상정지 장치 설치, 정비 중 운전정지(LOTO, Lock Out Tag Out) 표지 부착 등이다. 

‘부딪힘’으로는 차량·기계 등 작업 시 작업계획서 작성 및 준수, 혼재 작업 시 구역 및 업무 구분, 작업 반경 내 출입 금지와 유도자 배치 등을 철저 점검한다. 

이와 함께 건설현장 근로자, 청소·위생업종 근로자, 배달종사자, 농·축산업 근로자 등 추위에 노출되는 야외작업 근로자의 저체온증, 동상 등의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3대 기본수칙을 지도한다.

이와 관련해 고용부는 한랭질환 예방수칙으로 따뜻한 옷 착용, 따뜻한 물 섭취, 따뜻한 쉼터에서 휴식을 강조했다.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날씨가 급격히 추워지면 눈, 비로 바닥이 미끄러워지고, 추위로 급하게 일을 하다 안전수칙을 소홀히 하여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며 “노사가 함께 위험성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ool Box Meeting)를 통해 확인된 위험요인을 즉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안전보건감독기획과(044-202-8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