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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산]

학생 시상품 관련 문의

  • 작성자한*희
  • 등록일2025-12-02
  • 조회51
비교과 프로그램 우수 참여 학생 시상식 진행 시, 시상품으로 5만원이내에 소정 상품을 지급해도 될까요?
저번에 현장 점검 진행 시, 고가의 상품(20만원 초과)은 문제가 되나 20만원 안쪽으론 가능하다는 내용을 전달받아서
이 부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문의글 답변(1)댓글열기

  • 답변자: 사업지원팀 / 연락처: / 이메일:

    안녕하세요?
    충북RISE센터 사업지원팀 유지나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교과 프로그램 우수 참여 학생 시상과 관련하여, 5만원 이내의 소정의 시상품 제공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RISE 사업비 집행 지침에서는 고가의 포상·기념품(예: 고가 전자제품 등) 지급은 부적정 집행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소액의 시상 목적 물품은 프로그램 운영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상품은 프로그램 목적 및 운영 취지를 명확히 하여 집행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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