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센터
  • 문의센터
  • 온라인 문의

온라인 문의

[예산·사업비]

사업비 사용 관련 질의

  • 작성자이*한
  • 등록일2025-12-01
  • 조회89
안녕하세요,
공동연구센터에서 진행하는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의 논문 게재료와 특허 출원/등록 비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일전에 유선으로 문의 드렸을 때, 논문 게재료와 특허 출원/등록 비용 관련하여

[충청북도 RISE 사업비 집행 지침]의
[참고#2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과제 연구개발비 항목]
항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아. 연구활동비
가)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ㆍ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차)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에 의거하여 집헹할 수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유선 답변 주신 내용처럼 해당 비용을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에서 집행 할 수 있는지 재확인 하기위하여 온라인 문의를 남기오니, 바쁘시더라도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문의글 답변(1)댓글열기

  • 답변자: 사업지원팀 / 연락처: / 이메일:

    안녕하세요?
    충북RISE센터 사업지원팀 유지나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관련 비용은 다음과 같이 집행하시면 됩니다.
    산학연 공동 기술·지식 개발(R&BD) 활동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기업지원·협력활동비 내 연구활동비(지식재산 창출활동비, 논문게재료)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성격이라면 성과활용·확산지원비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비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과제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가장 적절한 항목을 선택하여 집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 로그인 및 작성